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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34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부터 2014. 10.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고,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4. 12. 22.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3924호 양수금 사건의 소를(이하 ‘양수금 사건’이라 한다), 2015. 1. 22.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86호 대여금 사건의 소를(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각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양수금 사건에서, C이 2014. 4. 1. 피고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1.경 이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여금 사건에서 위 취하 무렵, C이 피고에 대여한 위 돈은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될 돈이라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추가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1026)은 ‘C의 이름으로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돈이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2014. 4. 1. 피고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4. 4. 1.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C이 대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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