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5. 7. 1.경 대전 서구 D, 7층 휘트니스센터(이하 ‘E 1호점’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4억 원 및 2015. 7.경 대전 서구 F, 3층 휘트니스센터(이하 ‘E 2호점’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잔금(이하 ‘이 사건 제1 양수금’이라 한다) 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G과 사이에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5. 11. 6.자 대여금 채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양수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양수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양수금’이라 한다)”을 G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E 1호점 및 E 2호점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G은 2015. 11.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과 G은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 합계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