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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0:00경 위 D요양원 E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열을 체크하게 되었다.

위 D요양원은 각 호실에 출입문 대신 가림막을 설치하여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는 가림막이 넘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가림막을 치우다가 가림막을 놓친 과실로 가림막을 피해자의 발목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황조치보고서(수사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진입하며 파티션을 치우는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규정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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