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3가단27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26,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회사는 특수강 환봉을 사용하여 랙바기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간의 거래 형태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한 달에 1~3회 정도 피고 회사 소재지 서산시 D에서 고철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당일 고철을 컴퓨터계량증명업소에 가져가 실중량을 측정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계량증명서와 계량확인서(실중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음)를 피고 회사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

(2) 피고 회사의 장부상으로 원고의 선급금 잔액은 2010.경 이후부터는 4000만 원~5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E은 원고의 선급금 잔액이 위 (2)항 기재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고철공급량 변동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송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3. 2. 18.경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중단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2013. 6. 21.과 2013. 7. 3. 고철을 공급받았다.

위 마지막 2차례의 고철공급에 대한 대금 합계 3,025,900원은 2013. 7. 5. 모두 지급되었다. 라.

고철잔액확인서의 발급 경위 (1) 피고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거래처별로 장부를 두고 경리직원이 이를 관리해왔다.

원고는 2013. 2. 28. E에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E은 원고에 대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