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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6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2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식당 손님인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미 보지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일당백이다, 호로 새끼들 니들은 내가 교도소로 데려가서 가만 안둔다,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8.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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