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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5464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25,17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내부고발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화장지, 종이기저귀 등의 제조생산 등을 목적으로 1970.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무렵 ‘피고의 안양 및 대전 공장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이던 C과 D 등을 내부고발하였다

(이하 ‘1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8.경 C과 D에 대해 ‘비위사실의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인 미국 E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였고, E는 조사 결과 같은 해 11.경 C, D에 대해 ‘폐기물 저가매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피고는 같은 해 12.경 C, D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근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SCM 업무개선팀에서의 근무 1)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Compliance Program) 운영팀(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부서)의 팀원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해 5.경 SCM(Supply Chain Management. 2011년경 기존의 ‘구매본부’, ‘물류본부’, ‘상생협력본부’ 등을 통합하여 설립된 일종의 지원부서로서, 당시 F 부사장이 책임자로 있었다) 부문의 업무수행을 요청하자, 같은 해 6.경 SCM 부문에 업무개선팀을 신설하여 원고를 해당 팀으로 발령하였다

(팀원들 없이 원고만을 팀장으로 발령하였고, 해고 당시까지도 팀원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2 원고는 SCM 업무개선팀으로 발령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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