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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2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 촬영 네이버 카페인 ‘D’ 의 회원인바, 위 카페에서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F 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위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동작구 G,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이라는 제목 아래 ‘9 명이 움직이는 10박의 일정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우선인데 ,,,,, 기차 이동이 정말 많았던

이번 일정에서 ,,, 팀원들은 다 승차하고 있는데도,,, 담배 피고 오느라 수시로 늦어서 팀원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거나, 본인의 스위스 패스를 분실해서 신경 쓰이게 한 것 정도는 애교로 넘어 가줄 수 있었지만, 툭하면 불평 불만에,,, 팀원들 뒷담화에,,, 인솔자 I 님이 본인의 요구에 부응 안해 주면 그 걸로 팀 분위기 또 흩트리고,,,, 늘 팀원들을 힘들게 하더니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은 서울로 돌아오는 날 샤모니 역에서, 본인의 분노를 우리 모두에게 분출 급기야는 몇마다 거든 제게 외국인들도 다 보는 역 플랫폼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화 내고 인신공격 발언하고,, 정말,, 그 순간,, 샤모니 역에서 저를 사라지고 싶게 만들더군요.

그로 인해 서울까지 돌아오는 돌아오는 우리 팀원들 분위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해성( ) 을 띠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D 여러분들도,, 앞으로 E이 함께 하는 해외 출사분위기는 이렇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었고, 저의 스위스 출사가 망 쳐져 버린,,,,, 속상함을 하소연 함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그 많은 전경들이,, 지금은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오로지,, 속상함과 불쾌함 만이,,, 남은 기분입니다.

또 한,,,, 앞으로 해외 출사시 E의 참석은 D 스텝 분들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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