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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가합873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H에 있는 “I 장로회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 소속 장로들이다.

피고는 인터넷 신문 “F”(G)의 발행인이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앞 부분 생략) ① 교회 소식을 나중에 정관에 따른 교회대표라 밝힌 A 장로가 했다

(교회법 절차에 따른 임직한 안수 장로가 아니라 K에게 임명받은 장로). (중간 생략) ② 길게 이어진 A장로의 말은 이랬다.

(중간 생략) 예컨대, J교회 행정이라는 것이 장로 임직을 L노회 노회장이면서도 K은 노회법과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교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장로로 임명하고 방망이를 두어 번 두드리면 끝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그 교회 장로는 자신의 그 말이 교회법과 사회법상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말했다.

(중간 생략) ③ 그때부터 40년 곪고 곪은 J교회 불행이 장로들의 교회 행정 무지와 무분별로 본격 시작됐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를 떠맡게 된 장로들은 총회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르면 교회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J교회 장로들은 우리 교단의 적법한 장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로 자격조차 없는 그들이 (이하 생략) 피고는 2018. 4. 29. J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일부 관계자를 인터뷰한 뒤 2018. 4. 30. 자신이 운영하는 F 홈페이지에 별지 대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 I장로회 총회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 제13장 제1조(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2조(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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