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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6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E회의’ 공동대표이자 ‘F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회의’ 회원이자 ‘G연합’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2. 6. 11:00경 서산시 H 피고인 B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G연합’ 사무실에서 ‘E회의’에 가입된 여러 단체 소속 회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가로림조력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의 사회는 피고인 B가 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세종 세종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E회의’ 회원 약 35명과 함께 ‘산통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회수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가로림만 조력발전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10여개를 준비한 후, 확성기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갈등 중재, 속으로는 사업진행,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산통부를 해체하라. 행정절차를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환경부는 즉시 반려하라.”는 구호를 참가자 전원이 외치고, ‘가로림 조력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후 참가자 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집회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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