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8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7:4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야적장에서, 피해자 E(29 세) 이 비료 하역 작업을 하면서 비료 포대를 찢어지게 한 것을 발견하고 인수증에 사인을 거부하며 욕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인수증을 빼앗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증거기록 45 쪽) [ 증인 E의 증언은 동영상 CD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동영상 CD의 문제되는 소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로 들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일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