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군산시 구 암 3.1로 82에 있는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6년도 규산질 비료 80 포대를 받은 후 나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규산질 비료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위 비료가 배당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규산질 비료 배당된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2016 년 배급된 규산질 비료 사진), 수사보고( 토지 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규산질공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