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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단3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E의 흰색 포터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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