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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 초순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에서 지인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3 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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