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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3. 선고 2017고합27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27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16세, 경도 정신지체)이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한 뒤 나가려고 하자 편의점 내부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편의점 구석에 있는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장소로 끌고 간 뒤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가 싫다며 사정하는데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특수반 관련 학교 공문 및 재학증명서, 관련 법령 등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8)

1. 각 사진(증거목록 7, 9)

1. 영수증(증거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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