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0: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를 외대 앞 역 쪽에서 이경시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이미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를 피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할머니를 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후방을 보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