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4:2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크로바 호텔 방면에서 할매 복 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 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51세) 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 하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