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C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2. 19. 13:2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동이면 제1투표소 동이면사무소 다목적회관에서, 위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투표인 D(뇌병변 1급)이 투표하는 기표소에 따라 들어갔다가 밖에 있던 투표참관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자 누구든지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손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투표용지를 손괴하는 것은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의 투표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를 하였다가 투표참관인으로부터 투표자 이외의 사람이 기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투표용지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뇌병변 장애인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