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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나85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 영업을 하는 피고와 돈을 주고받고,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부족한 돈을 정산해주거나 정산받는 거래를 해왔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11. 22.까지 사이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원고한테서 빌린 돈을 갚은 후 남은 돈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다.

3) 위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밖에도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2014. 6. 20. 위 돈을 갚았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한테서 받은 돈과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 피고를 위해 지출한 돈 날짜 항목 금액(원) 날짜 항목 금액(원) 2014-04-11 D엄마 빌려감 2,000,000 다만, 원고가 작성한 장부(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14. 6. 29.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적혀있다. 2014-06-20 해지병어값 200,000 2014-06-22 장날D “D”는 피고의 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모 50,000 병어값(A) 100,000 일하러온(E)아줌마들 택시비(이포리) 20,000 택배비 아이스박스 10,000 2014-06-27 D이모 시장 100,000 2014-06-29 E(멸치1포씩 가져가고) F(인건비) E친구 90,000 2014-06-30 멸치 150,000 다시 10,000 송금왔음 3,000,000 현대카드대금(선구점) 506,100 삼성카드대금(D 335,000 2014-07-02 D이모 시장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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