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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1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합2932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30.부터 2006. 10.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1835호에서 2008. 4. 7.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08. 8. 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08. 8. 9.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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