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55세, 여)가 쇼파에 놓아둔 시가 67만원 상당의 핸드폰(LG-G3)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