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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55세, 여)가 쇼파에 놓아둔 시가 67만원 상당의 핸드폰(LG-G3)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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