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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9』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등 3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D과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2. 7.경 위 E 토지 총 1,806㎡ 중 998㎡에 대해서만 양주시로부터 노유자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아 놓았을 뿐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위 C 등 3필지에 대한 매수 대금 마련이나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비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조차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6.경 양주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위 C 등 3필지에 총공사비 42억 원 상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를 하려고 한다, 현재 공사허가면적은 300평에 불과하고 공사금액도 7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추가로 약 1,700여 평을 전용하여 위 부지조성공사에 편입할 예정이어서 공사착공은 2010. 1. 중순경이면 가능하므로 공사선급금 9억 원 상당을 2010. 1. 30.까지 지급하겠다,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공사선급금을 줄 때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2010. 1. 30.까지 그 공사선급금 9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공사 보증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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