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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지하철 2번 출구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노인요양병원을 신축 하는데 4월에 시작한다.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공사 계약 보증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주시 E 등 3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F과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2. 7.경 위 G 토지 총 1,806㎡ 중 998㎡에 대해서만 양주시로부터 노유자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만을 받아 놓았을 뿐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위 E 등 3필지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이나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비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월에 노유자시설요양병원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3. 24.경 1,000만 원, 2012. 4. 27.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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