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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5가단9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1985. 2. 16.부터 당진시 C 임야 25,939㎡ 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이하 ‘부지조성공사’라 한다

)를 도급해 주었다 피고는 그 이전인 2009. 8. 6. 나성하우징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성하우징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었다. . 2) 피고는 당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9. 4.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788,687,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및 E, F, G, H, I은 피고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3)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2. 23. 근저당권자인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가 개시되었다. 4) 원고는 2012. 2.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9억 9,8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12. 3.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3.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나. 산지복구명령 및 보증보험금의 청구 1 당진시는 201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3. 5. 5.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산지복구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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