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며, 고발인 G공단 이사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고인 A은 인천지체장애인협회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운영위원장, 피고인 C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공단이 F지회와 사이에 체결한 H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연장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F지회의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C은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나,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각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