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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8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인 피고인들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판매한 위조 비아그라, 씨알리스의 총 판매대금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2014, 2111, 2112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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