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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8』 피고인은 2016. 5.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용운동 삼정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괴곡동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92』 피고인은 2016. 8. 30.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동부로 56-7 번지 판암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우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8』

1. 피고인은 2016. 7. 2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남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6km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1길 26 죽향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주택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2009년 집행유예 포함), 재판 계속 중 추가범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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