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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3026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회생회사 남영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남영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특별시도 88호선(일명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방화대교 구간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촌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계촌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2013. 11. 18.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행주대교 남단 지하에 매설된 교통자가통신망 선로 광케이블(다음부터 “이 사건 광케이블”이라 한다)이 훼손되어, 이를 관리하는 원고는 그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현장 실사 결과 행주대교 남단 광케이블용 맨홀 2개소 중 1개 맨홀(2번 지점)의 광케이블은 여장(유지보수를 위해 남겨 둔 여유분)이 관로 속으로 헝클어지고 뒤틀리며 다른 1개 맨홀(1번 지점, 접속함체가 있는 곳)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 있고, 위 맨홀 1번 지점에서는 광케이블이 위 맨홀 2번 지점 방향으로 비틀리면서 여장 전체가 빨려 들어가 접속함체를 맨홀 밖으로 꺼낼 수 없도록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이 사건 광케이블의 손상은 위와 같이 비틀리면서 당겨지는 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영건설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피고들은 그 공동관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계촌건설이 행주대교 남단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광케이블을 단선되도록 하였고, 남영건설은 수급인인 계촌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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