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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6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100,000원 및 2017. 2.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임료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 2년마다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10%씩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차임은 2016. 3. 1.부터 기존의 2,100,000원에서 2,3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한편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22,100,00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6. 10. 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등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 합계 22,100,000원 및 2017.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상복구비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을 수리하고,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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