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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33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21.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2.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매월 21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1.경부터 월 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게 2015. 10. 21.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5,500,000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 무렵 해지통지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1.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16. 3. 20.까지 연체한 차임에 충당되면서 전액 소진되었다

{2015. 10. 21. 차임지급일 기준 연체차임이 5,500,000원이고, 2015. 10. 21.부터 2016. 3. 20.까지의 연체 차임이 4,500,000원(=5개월×9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모기장, 보일러 교체, 실내 가스냄새 등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가 이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여 이사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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