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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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