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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3. 13: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을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 16:25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9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7세)을 뒤쫓아 위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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