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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5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19]
판시사항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입세액 공제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원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4년 2기분 부과처분과 1985년 1기분 및 2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의 사업을 면세사업(축산업)인 가축(오리)사육사업, 도압(도살) 이후의 통오리제조사업과 과세사업(제조업)인 도압 이후의 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사업(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오리의 사육과 도압과정을 거쳐 통오리제조, 가공육제조 오리털가공의 사업과정을 거친다고 인정한 후, 그에 소요되는 시설 또한 오리사육시설, 도압이후의 통오리제조, 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사업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가축사등의 토지정지나 건물신축비용(1985년 1기분 금 861,000,000원, 동 2기분 금 811,604,869원)은 가축사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면세사업인 축산업을 위한 매입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압장설치비용(1985년 1기분금 440,083,800원, 동 2기분 금 45,924,908원)은 축산업(통오리제조업)이나 제조업(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업)에 공용되는 시설의 비용이므로 그 어느곳에도 귀속시킬 수 없어 그 매입비용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관련 매입금액과 과세관련 매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혼용시설에 대한 과세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의하면, 법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시행령규정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 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85.7.9. 선고 82누153판결 ; 1988.4.25. 선고87누1084 판결 ; 1989.2.28.선고 88누8074 판결 등)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9.7.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항(가)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1984. 사업년도 2기분의 과세기간중 투입한 시설투자비 금 97,095,809원에 대한 매입세액전액을 피고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 10,685,51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위 매입가액 중 사료구입 등 오리사육비 금 15,309,551원을 제외한 금 81,786,258원은 과세 및 면세관련 공통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관련 매입세액 금 6,889,063원(금 8,178,625원 x 97,095,809 / 81,786,258)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5년도 1,2기분 의제매입세액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의한 공제비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105분의 5를 적용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은 1984.5.1.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면서 그 공제비율을 종전의 110분의 10에서 위와 같이 105분의 5로 개정하였으나 동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위 개정규정은 1986.1.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거래당시에 적용될 비율은 110분의 10이 정당한데도 원심이 개정된 비율105분의 5를 적용계산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1984년 2기분 부과처분과 1985년 1기분 및 2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원고는 단순한 계산착오를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듯하나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어차피 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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