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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108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21]
판시사항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입세액의 공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척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2.4 소외 척양수산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냉동가자미 금 182,854,672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85.7.9. 선고 82누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당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위 냉동가자미에 대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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