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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04 판결
[강도상해][공1990.12.1.(885),2331]
판시사항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에 관하여 심리미진인 상태에서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강도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원심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제 소유 자동차'라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시에 한 표현을 근거로 위 자동차가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몰수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형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자동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 및 전신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동인의 상악 제1중절치에 상처를 입힌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은 압수된 증 제2호(89년식 임 12060호 르망승용차 1대)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대목에서 ‘......그 날 제 소유자차량인 임시넘버 (이하생략) 르망승용차를......'이라는 부분(수사기록 42면)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위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이 구입하여 등록한 동인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통지서의 각 사본들의 기재도 모두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만으로는 위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로서 그 등록명의만을 그의 처인 위 공소외인앞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인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무슨 의미인지를 규명하여 그 소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후 몰수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 점에 대하여 더 밝히지 않고 이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할 것 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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