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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83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8(3)형,378;공1990.11.15.(884),2246]
판시사항

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보석류의 기재신고를 누락한 경우와 관세포탈의 범의

나.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를 휴대품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사파이어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포장하여 다른 물품과 함께 넣은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후 세관원의 물음에 돌멩이라고 거짓 대답한 경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은 그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 해도 피고인이 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사파이어(보석)가 그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로써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실정에 비추어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는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것이다.

다. 사파이어 31봉지 합계 29,996.71 캐럿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프라스틱 용기에 넣어 비닐테이프로 감아 싼 후 바구니 속에 넣고, 그 위에 대리석 원석 등을 놓은 다음 바구니를 가방속에 넣고 다시 그 위에 옷가지 등을 얹은 채 그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후,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세관원의 물음에 대하여 돌멩이라고 거짓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사파이어의 은닉을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1989.5.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제일다방에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상당한 사례를 받을 생각으로 대만에서 만나 제1심 공동피고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시켜 주기로 약속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5.23.경 태국방콕시 소재 보석상에서 이 사건 사파이어 금 61,113,411원 상당을 구입한 뒤 국내에 밀반입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할 의사로써 그 무렵 소형가방에 플라스틱바구니를 넣고 그 안에 위 사파이어를 담고 덮은 뒤 비닐테이프로 감싸고 다시 그 위에 헌의류를 덮어서 은닉한 후 5.24.경 방콕공항에서 대만으로 탁송하고 그 무렵 대만에서 피고인을 만나 가방보관표를 건네주면서 위 가방 안에 값이 싼 사파이어가 들어있는데 귀국하면서 국내로 반입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5.25. 16:00경 김포공항 착 델타항공 058기편으로 위 가방을가지고 입국하면서 위내용물에 관하여 신고함이 없이 안에 돌멩이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밀반입하여 위 사파이어에 부과될 관세 3,055,670원 및 방위세 1,527,830원 상당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대체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위 사파이어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점은, 세관에서 위 신고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서문면에 인쇄되어 있는 설명과 같이 휴대품 검사를 신속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가방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신고서에 사파이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파이어는 반찬용기로 쓰이는 보통의 플라스틱용기에 넣어져 쉽게 구할 수있는 비닐테이프로 그 용기가 싸져 있었다는 것이니 이는 작고 수량이 많은 이 사건 사파이어의 포장방법으로 못볼 바 아니고, 피고인이 휴대하여 들고 온 가방을 흔히 볼 수 있는 여행용 소형가방으로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사파이어 이외의 물건들은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육안이나 촉각에 의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위 사파이어 또한 다른 물건들을 들어내고 테이프를 뜯으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은닉하였다고 할 정도의 위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것이다( 당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 참조).

그리하여 원심이 판시한 대목을 검토해 보면, 우선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그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 해도 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사파이어(보석)가 그 신고서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로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하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올려 놓은 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도 짧은시간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실정에비추어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긍정적으로 풀이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사파이어 31봉지 합계 29,996.71캐럿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비닐테이프로 감아 싼 후 이를 바구니속에 넣고, 그 위에 태국산 대리석 원석 및 비취원석 합계 25개를 놓은 다음 바구니를 가방속에 넣고 다시 그 위에 옷가지 등을 놓았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가방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방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후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는 세관원의 물음에 대하여 돌멩이라고 거짓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가방 속의 이 사건 사파이어를 은닉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만으로는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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