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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 있고 피해자들이 영세 상인들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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