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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0.자 90마44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0.11.1.(883),2091]
판시사항

가.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항고기각 결정후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인의 표시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한 경우 주소보정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원심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항고인의 표시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하였으나 그로써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귀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소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의5로 하여 항고장을 재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심결정을 그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후인 1990.2.19.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표시 중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의8 제일타운 508호를 송달장소로 부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그로서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22.자로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추완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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