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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4.1.(965),1014]
판시사항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항고장에 기재된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1993.9.29.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은 같은 해 11.3. 추완에 의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모두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8동 1503호로 되어 있고, 재항고인이 그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항고장에 주소를 같은 곳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같은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주민등록상 같은 해 8.28.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 201동 208으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의 큰 형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물은 전주소지에 배달되면 재항고인에게 전해지는데 이 사건 우편집배인이 이사불명으로 반송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추완신청을 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9.10. 자 90마44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의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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