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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판시사항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판결요지

주차장법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규제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4호 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48조 에 대한 특별법규로서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에 위반되는 관계인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행위가 각기 다른 법률의 처벌 법규에 정해진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 법률의 처벌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차장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할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조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용도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동 제19조 ) 그와 같이 설치된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동 제19조의4 )를 처벌하고 있음( 동 제29조 제4호 )에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건축법 제1조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및 취락지역과 그 밖의 일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제5조 제1항 ) 허가 없이 그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 제48조 ) 그 행위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것( 동 제54조 )이어서 주차장법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볼때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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