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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74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6]
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그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위 소외인이 이사회나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법리를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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