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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62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5,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2.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상복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궤양, 위염,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을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소화불량과 변비를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장염, 결장염, 변비 등을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9. 7. 10:0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검사가 끝난 이후 경과관찰 중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3:40경 원고를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구불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으로 대장(구불결장) 부분 절제술과 장문합술을 받고, 2015. 9. 17.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원고에게 존재한 천공 유발인자로 인하여 원고의 구불결장이 이미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장 내시경을 한 시각과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시각이 근접한 것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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