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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4고단4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병원 외과 과장 및 대장 항문 외과 담당 의사이고, 피고인 B는 H의 대장 항문 외과 담당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29. 11: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G 병원 대장 내시경 실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 J( 여, 68세 )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기계를 넣어 검사하였는바, 피해자의 구 불결장의 굴곡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 자의 대장에 천 공이 생기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기계를 삽입하여 검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기계를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구불 결장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천공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 약 3cm 크기의 천공”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5. 31. 18:00 경 피해자에 대한 복부 개복수술을 시행할 당시에 천공 크기가 3cm 음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2일 이상 전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에 발생한 천공의 최초 크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피해 자가 개복수술을 받은 2013. 5. 31. 18:00 경에 약 3cm 크기로 확대됨) 을 내 었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3. 5. 30. 11:00 경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며 위 G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를 진찰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의 구불 결장의 굴곡이 심하였고,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복부 x-ray 촬영 결과 비정상적인 공기 음 영이 확인되어 대장 천공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복부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입원하도록 하거나 금식 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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