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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1531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B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D생)는 2018. 7. 9. 대장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9. 13:00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13:18경 원고가 검사 도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고, 17:30경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같은 날 18:40경 원고가 누운 상태에서 복부 방사선 검사(abdomen supine)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그 이후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8. 7. 10. 7:20경 E병원에 내원하여 복통 등의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S상결장 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이후 장루조성술을 통해 인공항문을 부착한 후 2018. 12.경까지 E병원 등에서 위 대장 천공, 복막염,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 과실 여부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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