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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016646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라.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피고는 2019. 1. 30.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0779호로 233,818,54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20. “C는 피고에게 233,8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7면의 [인정 근거]에 ‘을26호증’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C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내용 등에 관하여 “C가 2018. 1. 3. 경매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통장에서 원고가 가족으로부터 빌린 10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나머지 83,000,000원은 원고가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돈을 2018. 1. 2. C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21 내지 23, 32호증(각 입출금거래내역과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서는 2018. 1. 3. 원고의 계좌에서 100,000,000원, 5,000,000원, 1,000,000원이 각기 다른 계좌로 대체출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갑30호증(원고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경매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83,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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