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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보험금][집38(2)민,92;공1990.8.15.(878),1541]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면책사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시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굴삭기에 관하여 그 가액을 금 8,800만원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선 연철이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약 25미터 높이에서 80톤 가량의 바위덩어리가 굴삭기 위로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선 연철은 중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위 보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그 약관 제27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자동차를 빌어쓴 사람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운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위험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그러한 통상적 위험율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보험재단을 구성하는 다수의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인데,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히 증가되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약관조항의 취지라고 풀이되는바,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하자면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경위에 의하면, 선연철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돌산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바위가 굴삭기를 덮친 사고이므로 위 선연철이 중기면허를 취득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보험약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우선 그 약관의 명문에 반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27의 15항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였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심은 면책약관부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로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중대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약관제정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위 약관 조항의 취지 중에는 위와 같은 이유뿐만이 아니라 보험자인 피고로서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받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약관 10의 용어풀이란을 보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40조 , 중기관리법 제34조 제5호 , 제21조 제1항 참조) 이는 무면허운전(조종)이 운전기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거꾸로 범법행위인 무면허운전중의 사고라도 그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만 없으면 보상을 한다고 할 때 이는 어떤 의미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조장 내지는 방조로도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원심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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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17.선고 89나1930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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