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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224 판결
[구상금][공1993.9.1.(951),2134]
판시사항

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이 그 정지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굴삭기를 조종하였다면 이는 중기관리법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조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중기관리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와 같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나.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교통경찰관에게 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에서 위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특히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시기와 종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운전자가 앞으로 그의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하여 바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구직할시 차량등록사무소장이 1989. 8. 21. 이 사건 굴삭기의 조종사인 소외인에 대하여 기간을 같은해 8. 21.부터 9. 4.까지로 하는 중기조종사면허효력정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위 소외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같은달 24.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그후 다른 방법으로 위 소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인이 같은해 8. 29.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소정의 면책사유인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의 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고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고,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 그 상대방인 위 소외인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인이 그 정지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였다면, 이는 중기관리법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조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중기관리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와 같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행위의 일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4. 논지는, 중기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는 시도지사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시도지사가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가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은 시도지사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원심이 위 소외인이 조종사면허를 반납한 사실이나 청문절차와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실황조사를 실시한 교통경찰관이 실황조사서(을 제3호증의 4)의 운전면허행정처분란에 “취소”라고 기재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중기조종사면허증을 반납받아 간 것을 들어 위 소외인에게 면허정지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은 위 소외인이 주취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교통경찰관에게 그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에서 위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특히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시기와 종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운전자가 앞으로 그의 중기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하여, 바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고, 또 행정관청이 위 소외인에 대한 중기조종사면허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중기관리법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적절한 방법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위 소외인에게 장차 면허정지처분이 있을 것을 고지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인은 중기조종사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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