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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07]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무릎을 1회 차서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고,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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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선고 89노180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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