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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3.15(868),584]
판시사항

멱살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론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기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것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자면서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데서 비롯된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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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9.선고 89노745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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