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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를 덤핑으로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40%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물건을 살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정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F은행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 시내를 운행 중인 차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9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8.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I가 밀린 월급 360만원을 주면 3,000만원을 가져온다고 하니 I에게 월급 360만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I 명의의 예금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였고 위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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