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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9 2019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소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어느 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소개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게임사이트 운영’ 등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편취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지 않으나 피해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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